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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지도 안 해" 증언에 진중권 "조국 가족, 타인의 기억 조작하려 들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인턴십 활동을 했다는 확인서와는 달리 실제로는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한 고교생이 없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온 것과 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조 전 장관) 가족의 특징은 타인의 기억을 조작하려 든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진 전 교수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진행된 조 전 장관 재판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을 본 적이 없다는 노모 교수의 증언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이렇게 적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장관과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공판을 열고 2011∼2015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을 맡았던 노모 교수를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지난 2013년과 2017년에 각각 아들 조원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와 '인턴십 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직접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인턴 예정 증명서는 조씨가 지난 2013년 7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 자료조사와 논문 작성 등 활동을 할 예정이라는 내용이다. 또한 인턴 증명서는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조씨가 고교생이던 2013년 외국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학교 수업을 빠지기 위해 조 전 장관이 한인섭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에게 부탁해 허위 인턴 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뿐만 아니라 조 전 장관이 2017년 인턴 예정증명서를 이용해 허위 인턴증명서를 만들어 아들의 대학원 입시에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당시 조씨가 실제 노 교수의 지도를 받아 인턴 활동을 했고 확인서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노 교수는 "한 교수의 지시로 2013년 조원의 인턴 예정 증명서를 발급했나"라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노 교수는 센터에 근무하는 동안 고교생을 면접하거나 증명서 내용처럼 조씨가 작성해 센터에 제출한 논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노 교수는 "한인섭 교수가 제게 고교생의 학교폭력 관련 논문을 지도하라고 했다면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다"면서 "연구 분야가 다른데 제 분야도 아닌 것을 지도하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재판에서 직접 노 교수를 신문할 기회를 얻어 "아들이 2013년 7월 증인(노 교수)과 대화를 나눴고, 그때 증인이 브라질에 간다며 '카포에라'라는 단어를 말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들이 말한 것이 분명히 기억난다"며 조씨가 노 교수의 지도를 받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 교수는 "브라질까지 가서 운동을 배운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특이하게 생각해서 그런 얘기가 오갈 수 있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고교생에게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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