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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軍, 해군 성폭력 사망 사건 변명만 급급"

평택서 30대 중사 숨진 채 발견

선임 성추행 신고 후 극단 선택

"피해자 중심주의로 체계 개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연합뉴스




해군에서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군인권센터(센터)는 "국방부는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변명하고만 있다"고 비판했다.

13일 센터는 성명서를 내고 "국방부가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태도는 전혀 피해자 중심적이지 않다"며 "군이 취한 조치를 중심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항번하는 모양새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호소하다가 신고 후 3일 만에 사망에 이르렀다"며 "피해자는 어떤 상태였는지, 또 최초 보고로부터 정식으로 형사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기 전까지 3개월간 피해자는 어떤 상황에 처해있었는지 등은 국방부 발표 내용으로는 확인할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최초로 보고를 받은 주임상사가 신고를 하지 않도록 피해자를 회유했고, 가해자는 피해자를 업무적으로 배제하거나 따돌렸다고 센터에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센터는 "조직은 할 조치를 다 했는데 피해자가 사망해서 당황스럽다는 고질적인 조직 중심적 사고 방식이 여전하다"며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성폭력 사건 지원 체계 개선이 지금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군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 소재 제2함대사령부 소속 A중사(32)는 지난 12일 오후 부대 내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군 군사경찰은 이달 9일 “A중사가 도서지역 부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5월27일 민간 음식점에서 선임 B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공군 이모 중사가 부대 선임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뒤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지 3개월여 만이다.

한편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해군 성폭력 피해 여중사 사망 사건을 보고 받고 공군에 이어 유사한 사고가 거듭된 것에 대해 격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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