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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야단법석] "사모펀드 전부 무죄" 정경심 항소심 재판 ‘팩트’는?

與 대선후보 "정 교수 사모펀드 관련 혐의 '전부 무죄'" 발언

재판부 "재산 증식 위해 불법 행위…죄책 가볍지 않아" 판단

미공개 정보 이용·차명계좌·증거인멸 중 대부분 유죄 인정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딸 조민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이 전부 허위로 인정된 것은 물론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유죄가 유지됐다. 하지만 정 교수의 사모펀드 혐의가 ‘전부 무죄’라는 발언이 여권 대선 후보들을 중심으로 나오며 재판부 판단에 대한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000여만원으로 감경했다.

정 교수는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외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불리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정 교수의 코링크PE 관련 범행과 증거인멸 등 교사를 크게 15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판단해 이중 8가지 항목을 유죄로 선고했고 3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이유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의 코링크PE 관련 혐의에 대해 “고위공직자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그것을 의식하고 있는 점을 잘 알았다”며 “이를 이용한 측면이 없지 않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재산신고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공직자 배우자임에도 재산을 늘리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공직수행에 대한 기대 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가 시작되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관련 자료를 없애도록 지시해 수사와 재판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이후에도 설득력이 있거나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연합뉴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동생 명의로 2018년 1월 WFM 주식을 장내 매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중 1만주는 범죄 수익으로 봤다. 같은 해 미용사 구모씨의 명의를 이용해 WFM 주식을 장내매수한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로부터 WFM 군산공장 가동 정보, 음극재 평가실험 정보, 음극재 공급 MOU 체결 관련 정보를 공개되기 전에 제공 받아 차명 계좌 등으로 주식을 매수했다”고 설명했다.

동생의 하나금융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증권 계좌와 미용사의 삼성증권 계좌, 지인 이모씨의 대신증권 계좌(2개)를 차명으로 사용한 금융실명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와 백지신탁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탈법행위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했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연합뉴스


특히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인 김경록씨로 하여금 주거지와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는 1심 무죄에서 유죄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증거은닉을 실행한 김경록 PB은 정 교수의 부탁 외에 증거를 은닉해야 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다”며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증거은닉을 결의했다”고 봤다.

코링크PE 자료 중 동생 정모씨 관련 자료를 증거인멸교사한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선고됐다. 블루펀드 관련 2019년 2분기 펀드운용현황보고서 증거를 위조 교사한 혐의는 증거 위조 자체는 있었으나 정 교수가 교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유 무죄가 선고됐다.



반면 정 교수가 코링크 PE의 자금을 횡령하려 했다는 혐의와 금융위원회에 블루펀드 출자에 관한 사항 거짓 변경보고에 가담한 혐의, 동생 명의인 한국투자증권 계좌를 사용한 혐의와 블루펀드 관련 증거위조를 교사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WFM 실물주권 12만주를 장외매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유 무죄를 선고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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