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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팔도 라면에서 유해물질 검출…식약처 "위해성 없는 수준"

농심 '모듬해물탕면' 수출·내수용

'팔도 라볶이 미주용'서 2-CE 검출

식약처 '위해우려 없음'

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된 농심 해물탕면 /사진 제공= 농심




농심의 내수용 '모듬해물탕면'에서 유해물질인 2-클로로에탄올(2-CE)이 검출됐다. 다만 식품당국은 이 물질의 함유량은 섭취 시 건강에 해를 줄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농심 부산공장과 팔도 이천공장에서 각각 제조해 독일로 수출한 '농심 수출모듬해물탕면'과 '팔도 라볶이 미주용'에서 2-CE가 검출됐다는 유럽연합(EU)의 발표에 따라 국내에서 관련 제품을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과 원료에서 2-CE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농심 제품 중에서는 수출용 모듬해물탕면의 야채믹스 원재료 6가지 중 수입산 건파에서 0.11㎎/㎏, 내수용 모듬해물탕면 야채믹스에서도 2.2㎎/㎏이 검출 됐다.

팔도 제품에서는 수출용 분말스프에서 12.1㎎/㎏이 발견됐고 내수용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분석한 결과, 섭취했을 때 모두 '위해우려 없음'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2-클로로에탄올은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EO)의 대사 산물로 피부에 흡수될 경우 독성이 있지만, 발암물질로는 분류되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EU가 국산 라면에서 2-CE를 검출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국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CE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에서는 30㎎/㎏ 이하, 영유아 대상 식품에서는 10㎎/㎏ 이하로 검출돼야 한다.

식약처는 "라면에 2-CE가 유입된 경로를 확인하고, 농심과 팔도에는 '검사명령'을 내려 EO와 2-CE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중국 매체들은 이번 발암물질 검출 소식에 대해 자국 기업에게 반사이익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날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최근 '농심의 유럽 시장 타격으로 중국 라면이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산 라면의 발암물질 검출에 대해 "이번 사건이 6개월 이상 지속하지는 않더라도 중국의 인스턴트 식품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다른 중국 매체는 한국 라면이 중국에 수출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하며 해당 라면의 이름과 검출 수치를 상세히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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