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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주의 위협하는 ‘언론 징벌법’ 땜질 아니라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이 표결 처리를 강력 반대하자 문체위는 이 개정안을 일단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지난주에 내놓은 수정안을 보완한 최종 수정안을 야당에 제시했다. 고위 공직자와 대기업 주요 임원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 제외 등에 이어 손해배상액 산정 관련 매출액 규정 완화 방안도 내놓았다. ‘언론사 등의 전년도 매출액 1만분의 1~1,000분의 1 고려’라는 표현을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 적극 고려’로 바꾸고 기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조항도 없애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허위·조작’ 보도에 손해액의 5배를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미 현행법에 잘못된 보도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 조항이 있는데도 정치적 관점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 징벌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권력에 대한 비판을 원천 봉쇄하려는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의혹 보도를 틀어막겠다는 시도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법안이 이미 통과됐다면 최순실이나 조국 일가 의혹 등을 제기한 보도는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세계신문협회에 이어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언론학회 역대 회장단도 16일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다. 국민의힘은 17일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총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 의사를 밝혔으며 정의당도 언론 4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중재법 재논의를 촉구했다. 여당이 야당과 언론·시민단체 등의 비판과 반대를 무시하고 다수 의석으로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훼손하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입법 폭주를 한다면 민심의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여당은 ‘언론징벌법’을 땜질할 게 아니라 즉각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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