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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다방 주인 성폭행 하려던 50대…미수 그친 뒤 도망갔다 '긴급체포'

/이미지투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다방 주인을 성폭행하려다가 도주했던 50대 성범죄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7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강간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상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20분쯤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한 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B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피의자 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범행 발생 약 3시간 40분 만인 오후 11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B씨는 "손님으로 방문한 처음 본 남성이 성폭행을 하려 했다"며 "남성의 발목에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다방 손님이 모두 나가기를 기다려 B씨가 혼자 있을 때 성폭행하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인 경찰은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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