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전 국회의원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뉴스타파 대표와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18일 나 전 의원이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김모 기자를 상대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뉴스타파는 2019년 11월과 12월 각각 1차례씩 나 전 의원에 대한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기사 내용은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조직위원회가 2011년 당시 위원장이었던 나 전 의원의 과거 비서진들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 교육부가 나 전 의원 딸 진학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이었다.
이에 나 전 의원은 기사들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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