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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필요땐 가계부채 추가 대책 추진"

총량 관리 등 고강도 규제에도

지난달 가계대출 15.2조 늘어

DSR 적용 범위 확대 등 거론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고승범(사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계부채 관련 추가 대책을 시사했다. 금융 당국이 지난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개별 차주에게 적용하는 등의 고강도 규제를 하고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오히려 가팔라지고 있어서다. 단계적으로 대상을 넓히려던 DSR 규제 적용 일정을 앞당기고,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금융위는 고 후보자가 17일 업무 보고를 통한 가계부채 관련 내부 논의에서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 당국은 7월부터 가계부채 관련 규제를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DSR 40%를 개별 차주별로 적용하는 것을 포함해 업권별로 증가율을 억누르는 총량관리책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들어서는 신용대출의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낮추도록 하는 창구 지도까지 시행하고 있다.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에도 한도 축소를 요청할 계획이다.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각 시중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약정도 엄격히 관리하라는 주문도 전달했다.



실제로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는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7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15조 2,000억 원이 늘었다. 6월(10조 3,000억 원) 증가액과 비교하면 4조 9,000억 원이 더 늘어난 셈이다. 올해 누적 증가액만도 78조 8,000억 원에 달한다. 전년 같은 기간(45조 9,000억 원)과 비교하면 32조 9,000억 원이 더 많다.

고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과도한 신용 증가는 버블의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 부문 건전성 및 자금 중개 기능 악화를 초래해 실물경제 성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가계부채발 거시경제적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굉장히 시급하다”며 “가계부채 관리는 지금 이 시기에 금융위원장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며 금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이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현행 규제의 핵심축인 DSR의 적용 범위를 더 넓히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DSR은 전 규제 지역 6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는 여기에 총대출이 2억 원이 넘는 경우가 추가된다. 오는 2023년 7월에는 총대출액이 1억 원을 넘어서는 모든 경우에 DSR 40% 규제를 받게 된다. 또 상대적으로 규제 차익을 누리고 있는 제2금융권의 DSR 규제를 시중은행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유력 후보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고 후보자는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DSR 규제 강화 방안의 추진 일정이 적정한지와 제2금융권의 느슨한 DSR 규제 수준이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시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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