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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 공시업무 부담 낮춘다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규정 개정

일방적 거래 취소 시 이사회 의결없이 공시하도록 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규제 개선 등으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의 공시업무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는 부당 내부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50억원 이상 또는 자본금·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내부거래를 할 때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거래 주요 내용이 변경되면 이사회 의결 후 공시해야 해 일방적으로 거래를 취소당한 회사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했다.

공정위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이 이사회 의결 없이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후 공시만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조치했다. 또 금융·보험업 회사의 약관에 따라 금융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 의결이 면제되는 특례규정 적용 범위를 '일상적인 거래 분야'에서 '해당 회사가 영위하는 금융·보험업과 관련한 일상적인 거래 분야'로 보다 명확히 했다. 계열 금융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시 분기별로 이사회 의결을 할 수 있는 특례 적용 대상은 비(非)금융·보험사까지 포함한 모든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로 확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시규정 개정을 통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의 공시업무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 하반기 공시설명회 등을 통해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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