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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국가가 나서야” 범정부 TF구성 건의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가 열악한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위해 각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경기도의 ‘농어촌 지역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국가적 차원에서 더 큰 범위 안에서 논의되고 사회적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실행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이 문제는 외국인노동자와 농장주(고용주),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 주체들이 얽혀있고, 근로기준법, 농지법 등 각종 법령과 관련된 복잡한 사안이다. 따라서 고용주 개인의 양심이나 관할 지자체, 단일부처에만 맡겨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없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불법 가설 건축물(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 등)에 대한 고용허가를 불허하는 등 주거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했으나, 농촌지역의 경제적 어려움과 농작업의 특성상 실행이 쉽지 않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도는 이번 건의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관련 정부부처와 노동자, 농장주(고용주) 등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또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적법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농촌 현실을 고려해 고용주와 노동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는 제안도 함께 전달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며 “관련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범정부 TF구성을 통해 외국인노동자들이 더 안전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다양한 해법이 강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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