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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토론회 고의 불참'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 직위상실형 확정

김대근 사상구청장./사진제공=부산 사상구청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김 구청장은 허위 진단서로 지방선거 토론회에 불참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앞서 김 구청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정치자금을 받아 선거운동원 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원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토론회에 고의로 불참한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김 구청장에 대해 “질병을 가장해 토론회에 불참하고 불참사유로 의사의 허위 소견서를 제출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같은 행위는 사전에 준비해 이뤄져 범행이 치밀하고 토론회를 사실상 무력화시켜 책임 또한 무겁다”고 판단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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