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눈)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개명까지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고인 최 모(47)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가입자가 1,300명이 넘는 자신의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에 ‘기획 미투 여비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근무지 등이 기재돼 있었다. 최씨는 같은 해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으로 고소를 당했고, 검찰은 올해 6월 최씨를 기소했다.
최씨를 대리하는 정철승 변호사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측이 두 차례 기자회견을 하며 이 사건을 이슈화시켯기 때문에 국민들은 피해자가 누군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주부인 피고인이 피해자 이름을 알게 된 통로는 웹 검색”이라며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공격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는 가명으로 검찰에 신고하는 등 이 사건을 이슈화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은 실명뿐 아니라 어디에도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의 근무처까지 명시했다”며 “우리 사회가 성폭력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범죄를 용인하지 않음을 판결로 보여달라”고 말했다.
피해자도 의견서를 내고 “일상에서 제 이름을 쓰는 것조차 보장되지 않게 됐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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