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민의힘 12명 투기 의혹...출당조치 등 초강수 던지나

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발표

편법증여 등 13건 법령 위반 소지

열린민주당 1명은 업무상 비밀이용

국민의힘 "與보다 엄격한 조치할 것"

지도부, 징계 기준·수위 숙의 돌입

국민권익위원회 김태응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상임위원)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총 13건의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후속 조치로 해당 의원에 대한 제명까지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열린민주당에서는 김의겸 의원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서울 동작구 흑석 재개발 주택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편법 증여에 토지보상법 위반까지=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은 23일 국민의힘 및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116명과 이들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에 대한 최근 7년간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탈북 외교관 출신 태영호 의원과 최근 복당한 윤상현 의원 등 2명이 제외돼 총 102명이 이번 조사에 포함됐다. 권익위 조사 결과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부동산 명의 신탁(1건), 편법 증여 및 세금 탈루(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4건), 농지법 위반(6건) 등 총 13건의 의혹이 드러났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적발 인원은 12명으로 동일하지만 의혹 적발 건수는 민주당(16건)보다 적었다.

이번에 적발된 의혹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소속 A 의원은 친족 명의를 빌려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B 의원은 자녀와 매매 형식을 취한 부동산 거래를 했지만 실제로는 증여와 같은 형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의겸 의원의 경우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도 제기됐다. 권익위는 당초 의혹이 제기된 의원을 익명으로 언급했지만, 김 의원은 조사 결과가 부당하다며 보도 자료를 배포해 스스로 의혹 대상자임을 밝혔다. 권익위는 김 의원이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뒤 연고가 없는 흑석동 재개발 주택을 매입한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외에 국민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소속 의원은 적발 사항이 없었다. 이번 조사는 권익위가 6월 민주당 소속 의원과 가족 소유의 부동산 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 자발적으로 조사를 의뢰해 이뤄졌다. 앞서 조사를 마쳤던 민주당 소속 의원(174명)을 포함하면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무소속 등 10명을 제외한 의원 290명이 권익위 조사를 마쳤다.



◇민주당선 ‘반쪽 징계’…국힘 ‘제명’ 결단 내리나=국민의힘은 앞서 권익위 조사를 마쳤던 민주당보다 엄격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자진 탈당을 권유하지 않고 제명 혹은 탈당 권유 징계 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원회에서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자가 10일 내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 처분된다. 제명 처분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가 동의하면 확정된다. 앞서 민주당은 권익위 조사 발표 이후에도 자발적 탈당을 요청했을 뿐 탈당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반쪽 징계’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징계 기준·수위에 대한 숙의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부동산 문제에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이준석 대표의 의지가 워낙 강하다”라면서 “개헌 저지선인 100석이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