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월 15일부터 2개월간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해 148명을 검거하고 이중 11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자수·신고 대상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조직원 ▲범죄조직 가담 통신 사업자 ▲대포 물건 유통업자 등이다. 경찰은 자수자는 불구속 수사하고 임의적 감면 규정을 적용했다.
전체 검거자 중 자수자는 75명이다. 유형별로는 대면 편취 40명, 대포폰 명의자 26명, 대포계좌 명의자 5명, 현금 인출책·콜센터 상담원 각각 2명이다.
자수자 연령대는 20∼30대가 51명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층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혹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찰은 자수자들의 협조로 1,833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다른 범죄 조직원 2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경찰은 61건의 신고·제보를 받아 64명을 검거했다. 금융기관 직원 신고가 38건이었고 택시기사 등 시민제보 17건, 피의자 지인 신고 6건이다. 한 시민은 ‘출금 아르바이트를 하면 한 달에 2,000만원도 벌 수 있다’는 얘기에 솔깃해 면접을 보러 가려다가 서울 강북경찰서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자 도움으로 피의자를 검거해 구속하고 범죄 피해액 1,487만원 등을 압수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