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피싱 사기’ 자수범 68%는 ‘2030’

경찰, 두 달 간 총148명 검거

자수 75명 중 20~30대 51명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월 15일부터 2개월간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해 148명을 검거하고 이중 11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자수·신고 대상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조직원 ▲범죄조직 가담 통신 사업자 ▲대포 물건 유통업자 등이다. 경찰은 자수자는 불구속 수사하고 임의적 감면 규정을 적용했다.

전체 검거자 중 자수자는 75명이다. 유형별로는 대면 편취 40명, 대포폰 명의자 26명, 대포계좌 명의자 5명, 현금 인출책·콜센터 상담원 각각 2명이다.

자수자 연령대는 20∼30대가 51명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층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혹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찰은 자수자들의 협조로 1,833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다른 범죄 조직원 2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경찰은 61건의 신고·제보를 받아 64명을 검거했다. 금융기관 직원 신고가 38건이었고 택시기사 등 시민제보 17건, 피의자 지인 신고 6건이다. 한 시민은 ‘출금 아르바이트를 하면 한 달에 2,000만원도 벌 수 있다’는 얘기에 솔깃해 면접을 보러 가려다가 서울 강북경찰서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자 도움으로 피의자를 검거해 구속하고 범죄 피해액 1,487만원 등을 압수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