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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관' 교육 속도

'랜덤채팅방 잠입' 가능해져

상당한 범죄 위축 효과 기대

사이버 범죄 이미지. /픽사베이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하는 ‘위장 수사’ 제도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수사관 교육에 나선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선발한 40명의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관을 대상으로 오는 9월 6~10일 충남 아산 수사연수원에서 실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경찰의 위장 수사를 가능하게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공포했다.



아청법은 △신분 위장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성 착취물 등의 소지·판매·광고 등으로 경찰의 위장 수사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뤄지는 성범죄를 사전에 단속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다. 텔레그램을 통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N번방’과 같은 사건에 대한 증거 수집이 용이해지는 것은 물론 범죄 발생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위장 수사관들에 대한 실무 교육 이후 전국 사이버 범죄 수사관과 아동·청소년 수사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위장 수사관 인력을 계속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9월 10일까지 일선 관서에 위장 수사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올해 4분기부터 보완 사항을 점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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