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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사업장 내 기숙사 거주자 코로나19 전수검사 권고

기숙사 거주 내·외국인 노동자 및 미등록 외국인 대상

8월 25일~9월 7일까지 진단검사 받아야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24일 신규 확진자 수는 1,500명대 초반을 나타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509명 늘어 누적 23만9,287명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의 감염 비율이 13.6%까지 높아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확진자 3명 중 1명꼴로 외국인일 정도로 확산세가 심각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서울 구로역 광장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시는 24일 지역 모든 사업장의 기숙사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노동자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2주 내 PCR 진단검사를 권고하는 행정조치 제76호를 발령했다.

진단검사는 8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2주간 시행하며 현재 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 5곳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임시선별검사소는 중구 종합운동장, 남구 문수축구경기장, 동구 동구국민체육센터, 북구 농소운동장, 울주군 온양체육공원 등 5곳이다. 울주군 언양, 상북, 두동, 두서 등 서부권 소재 사업장은 울주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검사를 받을 수 있다.

기숙사 입소를 앞둔 모든 노동자도 PCR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 후에 입소할 수 있다.

PCR 검사 비용은 전액 무료며 개인정보는 보장한다. 특히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보 또한 보장한다.



다만, 허위로 진단검사를 받게 하거나 진단검사를 방해하는 노동자와 고용사업주에게는 검사비용 추징을 포함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강력히 조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장 내 기숙사를 운영하시는 고용사업주 여러분께서는 오늘 발령되는 행정조치 제76호 이행 등방역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은 밤사이(23일 오후 6시~24일 오전 10시) 코로나19 확진자가 18명 발생했다. 이 가운데 3명은 지난 15일 타지키스탄에서 입국한 해외 감염자로 자가격리 중 확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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