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는 소속 직원이 육아휴직 상태에서 부동산 강의를 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직원 A씨는 2016년부터 온·오프라인으로 교통망 개통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 유망 지역을 분석하는 강의를 해 왔으며, 2018년부터는 육아휴직 상태로 이를 계속해 왔다.
지방공기업법과 공사 사규 등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겸직 제한 의무를 져야 한다.
사전 신고를 하면 외부 강의 등 대외 활동이 가능하지만, 해당 업무에 종사하면서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업무 등은 할 수 없다. 공사 조사결과 A씨는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관계자는 “A씨는 공개된 보도자료 등을 모아 강의한 것이며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사규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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