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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수술실 내 CCTV 설치법 의결…발의 6년만에 본회의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환자 동의 하 촬영

수사·재판 목적으로만 열람…환자·의료진 동의 필요

시행 2년 유예해 혼란 방지, 정부의 지원 근거도 마련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의하기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성형주 기자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 2016년 국회에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지 6년만에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 오후 3시 30분께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결산 심사와 다른 법안 심사가 늦어지면서 차수를 변경해 25일 새벽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마쳤다. 앞서 개정안은 지난 23일 하루만에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쳤다. 여야가 합의해 김남국·신현영·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한 결과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수술실 내부에 외부 네트워크와 단절된 CCTV를 설치·운용하도록 했다. 촬영 의무화에 따른 의료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 법안 시행은 공포 후 2년 동안 유예된다. CCTV 설치를 촉진하고 영세 의료 시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CCTV 촬영은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녹음 없이 진행된다. 의료진은 수술이 지체될 경우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응급 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된 사유 없이는 촬영을 거부할 수 없다. 의료기관은 촬영된 영상이 유출·도난·변조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최소 30일 이상 영상을 보관해야 한다.

영상의 열람은 수사·재판·분쟁조정 등의 사유로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환자와 의료진 쌍방의 동의도 필요하다. 열람 비용은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한편 의료계는 의료행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3일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직후 성명을 내고 “개정안에 대해 세계의사회를 포함한 국제의료계도 환자의 건강과 개인의 존엄을 훼손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며 “헌법 소원을 포함해 법안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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