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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언론중재법 "하도 걱정해 과도하게 포괄적 예외규정 뒀다"

野향해 “필리버스터 환영···밤새서라도 언론중재법 설명할 것”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야당 측의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가능성에 대해 “환영한다”며 “밤새서라도 언론중재법 취지 등을 잘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빨리 필리버스터를 신청해서 내가 국민 여러분에게 소상히 편집되지 않은 입법 취지를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이 같이 깊이 논의하면 될 일인데 실제보다 부풀려진 내용 많다”며 “언론의 자유와 정당한 취재는 일관되게 보호하고 뒷받침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징벌적 손배가 우리나라 법에 20여건 입법례 있다”며 “영미법에는 훨씬 광범위하다. 개정안을 이번에 만들 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언론에 대한 피해 사례 구제하려는 것이지 언론 재갈 물리기법이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그는 “여러 가지 언론 단체를 윤호중 원내대표가 만나고 문체위에서 만나서 의견 많이 수렴했다”며 “주요 정치권력 담당자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를 원칙적으로 하도록 했고, 열람금지청구만 하면 표시하는 것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선과 상관없이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며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언론에 대한 피해규제 위한 것이며 왜 유튜브 뺐냐는데 유튜브는 언론이 아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상임위 계류중이라 야당이 협력해서 유튜버들의 허위뉴스 조작도 통제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아울러 송 대표는 “개정안 5조 2항 2호에 따르면 공공에 이익에 관한 것으로 진실한 것이거나 설령 가짜라도 진실하다고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위법성 인정이 안 되고 면책이 된다”며 “기자들이 사건 취재했을 때 취재원에게 확인절차 거쳤다면 사실과 다르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게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이고 법률에도 명시됐다”고 여론 달래기에도 나섰다. 그러면서 “하도 걱정하셔서 개정안에 중복 적용해둔 것”이라며 “(개정안)30조 2항 4호에 따르면 공적 관심사와 관련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언론보도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괄적으로 예외 규정을 둬 언론인이 걱정하는 남용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송 대표는 “너무 과도할 정도로 중복으로 규정을 만들어놨다”며 “언론의 자유란 것은 5,000만 국민이 다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 것이지 언론자본을 가진 언론기관만의 자유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일반 개인들간의 다툼이나 다중이 모인 사실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 했을 때 적용되는 법인 것이고 막대한 영향력 갖고 있는 언론기관이 보도하는 건 이와 비교될 수 없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특별 규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엄청난 서버와 언론이라는 무기를 갖는 강력한 조직이 1면 톱으로 한 개인과 한 회사 기업인을 충분한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보도했을 경우 그 회사가 망해버린다든지 한 사람을 자살하게 만든다든지 아예 사회적 생명을 파괴하는 엄청난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필리버스터에서 하려 한다”면서 “야당 의원도 밤을 새서라도 필리버스터를 하시라. 쭉 얘기하고 국민들이 언론사에서 편집된 얘기가 아닌 살아있는 생방송으로 민주당의 주장이 맞는지 야당의 주장이 맞는지 비교해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를 환영하고, 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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