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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이용자 얼굴인식 정보 수집"…페이스북 과징금 64억원

"2018년 4월부터 1년 5개월 간 위법행위"

페이스북 "충분히 알리고 동의받았다…유감"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64억4,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11월에도 관련법 위반으로 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이번에 또다시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페이스북이 과연 국내법 준수 의지가 있는 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개인정보보회위원회(개인정보위)는 25일 페이스북, 넷플릭스, 구글 등 해외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에서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66억6,000만 원과 과태료 2,9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개선권고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특히 법 위반 항목이 총 6개로 가장 많은 페이스북은 과징금과 과태료가 각각 64억4,000만 원, 2,600만 원 부과됐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1년 5개월 동안 사용자를 식별하는 데 활용하는 ‘얼굴인식 서식(템플릿)'을 자의적으로 생성·수집했다. 또 주민등록번호를 모으고 개인정보 처리주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개인정보호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페이스북 측은 “얼굴인식 템플릿에 대해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받았는데도 개인정보위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동의 없는 수집’으로 결론 내려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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