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을 받은 윤희숙 의원이 사퇴의 뜻을 밝힌 데 대해 “당 지도부는 만류하고 있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25일 김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의 사퇴설에 대해 “저희 입장에서는 본인 혐의·책임이 있을 수 없다고 판정했지만 본인은 당에 부담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라며 “당을 위해 본인의 여러 가지 계획을 포기할 수 있다는 강한 소신과 철학의 발로”라고 말했다. 이어 “당 입장에서는 소중한 인재이고 본인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도저히 볼수 없다”며 “26년 전에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같이 살아본 적 없는 친정 부모님이 무슨 재산을 취득했고 어떻게 관리했는지 알 수가 없다.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권익위의 조사와 그 결과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권익위가 정말 터무니없는 결정을 했다. 이렇게 얼토당토 없는 결정하는 권익위야말로 심판 대상”이라며 “실제 조사도 순엉터리로 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익위는 윤 의원 부친이 2016년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소재 논 1만871㎡를 사들였으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 부친 대신 현지 주민이 벼농사를 짓고, 매년 쌀 일곱 가마니를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1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윤 의원이 만일 의원직 사퇴 의사를 고수할 경우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치게 된다. 국회법상 회기 중에는 무기명 투표를 거쳐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고, 회기 중이 아닐 때는 국회의장 허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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