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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SPAC 7개 종목 시세조종 등 불공정 혐의 발견"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전경. / 사진제공=한국거래소




거래소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를 대상으로 기획감시를 실시한 결과 7개 종목에서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됐다.

25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6월 중 주가상승률이 과도했던 스팩 17개 종목을 기획감시한 결과 7개 종목에서 불공정거래 혐의 사항이 발견돼 심리 의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혐의 종목들에선 변동성 완화장치(VI) 발동에 따른 단일가 매매 시간(2분) 중 예상가 및 매수·매도 양방향 시세에 관여하려는 계좌가 포착됐다. 장 중 가격 급등에 따라 정적VI가 발동하면, 대량의 매수호가를 제출한 뒤 VI 종료 직전 취소하는 방식이다. VI는 개별 종목 가격에 대한 변동성 완화장치로 주가가 직전 단일가매매 체결 가격 대비 10% 이상 상승하면 정적VI가 발동해 2분간 단일가매매가 이뤄진다.

한 예로 스팩 A종목의 경우, 장 중 이상 급등에 따라 주가가 시가(2,120원) 대비 10% 이상 상승해 정적VI가 발동되자 특정 계좌가 상한가 매수호가를 다량 제출해 예상체결가를 2,335원에서 2,735원으로 상승시켰다. 이를 통해 다른 투자자들의 추종 매수호가 제출을 유인한 후 단일가매매 종료 직전 대량의 매수호가를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VI단일가 예상가관여 예시 / 제공=한국거래소


해당 기간 중 소량의 매수·매도호가를 반복 체결시켜 과도한 양방향 시세 관여를 나타낸 연계계좌 역시 발견됐다. 시세관여 상위계좌와 체결 상위계좌가 서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시세관여 계좌가 단주 매수·매도를 번갈아 지속하면 체결 계좌가 2~4회에 걸쳐 분할 매수한 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이다.

거래소는 혐의가 발견된 종목들에 대해 심리를 진행한 후 관계 기관에 조속히 통보할 예정이다. 또 주가 급등 종목에서 반복적으로 시세에 관여한 계좌에 대해선 해당 회원사에 수탁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등 집중적인 예방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합병 대상 기업의 확정 등과 상관없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는 스팩 종목의 경우, 이후 주가 급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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