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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보도 위축 위험 존재" 쓴소리

與 의원 중 문제점 비판은 처음

오만·독선 프레임 부활 우려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경제DB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려는 여당에 “4·7 재보선에서 질타를 받았던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이 부활될 수 있다”며 지도부의 강행 처리에 반기를 들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언론중재법을 두고 고민이 정말 많았다.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및 주권재민의 전제인 알 권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중요한 법률이기 때문에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로 마음 먹었다”고 글을 시작했다.

그는 이어 “언론개혁이 근본적인 표현의 자유, 힘 있는 집단과 사람들에 대한 감시 역량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공감을 갖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언론중재법이 이런 공감대를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대했다. 그는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조항과 관련, “법률 효과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와 행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관련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지적했다. 또 징벌적 손해 규정에 대해 “모두 피해자 관점에서만 규정하고 있어 관련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언론법 개정안은) 사회 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 기능의 약화, 국민의 알권리 침해로 이어져 결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민주당이 지켜왔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생은 중도로 가되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 이런 문제는 핵심 지지층을 붙잡으려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당내 식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언론 보도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막판 조율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와 대기업 등 권력층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전직 고위층이나 친인척, 비선 실세 등은 여전히 대상에 포함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조 의원은 “당사자인 언론인과 언론 단체뿐 아니라 사회 원로들, 심지어 우리 당의 몇몇 대선 후보들조차도 언론중재법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언론중재법이 목표로 했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당 차원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비(非)범죄화, 공영 언론의 지배구조 개선 등 우리 당의 공약, 유튜브 같은 1인 미디어에 대한 규제, 언론중재법에서 살려나가야 할 내용들을 모두 아우르는 작업을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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