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코인 거래소 줄폐업 주의보...“ISMS 못 받았다면 당장 출금을”

ISMS 신청도 안 한 거래소 24곳

9월 24일 이후 폐쇄 전망

“조치 안하면 투자금 모두 날릴 수 있어”

/연합뉴스




금융당국에 신고 접수를 하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영업중단(원화 거래)이 한 달 앞(9월 24일)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신의 투자금이 있는 거래소의 상황을 파악해 하루빨리 코인을 다른 거래소로 옮기거나 원화로 되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당국과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 등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시중 거래소 중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곳은 24곳이다. ISMS 인증 심사에는 최장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들은 사업자 신고 마감 기한인 9월 24일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 7월 말 현재 ISMS 인증을 신청한 거래소 18곳도 자칫하면 9월 24일까지 인증을 획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이들 거래소에서 거래 중인 코인을 시급히 처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4대 거래소에서의 거래대금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지만 그 밖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규모도 무시할 수 없다. ISMS 인증 심사도 신청하지 않은 곳과 거래하는 투자자는 자신의 코인을 다른 거래소로 옮기거나 처분 후 원화로 환전하는 것이 좋다. 자칫하면 거래소가 하루아침에 폐업을 하면서 자신의 투자금을 모두 날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내달 24일까지 △ISMS 인증 획득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 획득만으로도 신고할 수는 있다.

정부는 FIU에 신고를 마친 거래소라 하더라도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하면 가상자산과 금전 간 교환 거래를 할 수 없고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하므로 투자자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