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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참여한 '위안부 비판 처벌법'…"셀프보호법이냐" 논란 속 결국 철회

윤미향 무소속 의원/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나아가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까지 금지해 이른바 '윤미향 보호법'이라 불리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이 철회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지난 13일 발의돼 소관 상임위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돼 상정 대기 중이었지만, 12일 만인 25일 철회 처리가 완료됐다.

해당 법안이 피해자 뿐 아니라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까지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것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개정안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 신문과 방송, 출판물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를 두고 후원금 유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의원에 대한 비판 역시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윤미향 보호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까지 나서 문제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 확산하자 민주당은 당 차원의 입법이 아닌 개별 의원 차원의 법안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한편 인 의원실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가 입법 취지지만 피해자 할머니들의 반발을 고려해 법안을 철회했다"면서 "재발의할 계획도 현재로선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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