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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에서 방역위반 일반음식점 2곳 적발


경북 구미시는 특별 방역주간인 지난 24일붜 불시 점검을 통해 22시이후 운영 제한을 위반하거나, 출입자명부 기록·관리가 부적합한 일반음식점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22시 이후에도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 중 한 업소는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아 단속반과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증거를 인멸하는 등 단속을 방해해 경찰이 출동했다.

운영시간 제한 위반업소는 형사고발 조치가, 출입자명부 기록·관리 부적합한 업소는 과태료 150만원 및 운영중단 10일과 함께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각종 재난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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