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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 극한대치' 여야, 30일 본회의 직전 최종담판

박병석 의장 중재로 4일만에 회동

의견차만 확인...빈손으로 끝나

야당 필리버스터에 내달 처리 가능성

한병도(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 의장 주재로 의사 일정 협의를 위해 만나고 있다./성형주 기자




여야 원내대표들이 2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했지만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대신 30일 본회의에 앞서 양당 원내대표가 다시 한번 만나 최종 타협점을 모색할 예정이다. 만일 30일에도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사실상 8월 국회 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의장 중재로 국회의장실에서 1시간 30분가량 회동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후 4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5시로 순연됐다.

이날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30일 본회의에서 국민께서 주신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가짜 뉴스 피해 구제법’인 언론중재법 등 민생 개혁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30일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일 경우 필리버스터로 법안 통과를 최대한 지연시킬 계획이다. 문제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법안 통과를 늦출 뿐 막을 수는 없다는 점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민주당(171석), 열린민주당(3석), 무소속 의원 등을 합치면 180석이 넘는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100석)이 서명하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종결 동의서는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면 무기명 투표로 표결되고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종료된다. 국민의힘이 30일 필리버스터에 돌입해도 민주당이 종결 동의서를 내면 31일 강제 종료될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에도 민주당은 국정원법 개정에 반발해 실시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바 있다.

다만 양당 원내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개정안은 본회의 안건 중 가장 후순위로 상정되면서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8월 국회 처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언론법 개정안이 본회의 안건 중 가장 뒤에 상정될 경우 여당의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 제출 이후에도 24시간 동안 무제한 토론이 가능해진다”면서 “결국 31일에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고 9월 1일에 언론법 표결 처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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