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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소심의위 “조희연 기소해야” 결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30일 해직교사 부당 특별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공수처는 공소심의위의 판단을 토대로 조만간 조 교육감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공심위는 이날 5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사건 관련자의 주요 피의 사실에 관해 기소 의견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이 특별 채용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을 받고 있다. 공심위는 특별 채용 실무 작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비서실장 A 씨에 대해서도 ‘기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공심위가 두 사람에 대해 모두 기소 의견의 결론을 내리면서 공은 공수처로 넘어갔다. 공수처 규정상 공심위 자문 결과는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수처는 판검사와 고위 경찰관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고 있는 만큼 조 교육감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조 교육감 측은 “피의자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공심위 심의 과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 교육감 측은 “수사 검사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판단한 공소심의위의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변호인과 검사가 동등하게 의견 진술권을 보장 받은 상태에서 다시 공심위를 개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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