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에서 신규 교원을 채용할 때 1차 필기시험을 시도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학법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사학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초·중등 사립학교에서 교원을 신규 채용할 때 1차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해 치르도록 한 것이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교육감 승인을 받은 경우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위탁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 조항은 법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실시되는 공개전형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 등과 협의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사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사학과 일부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인사권을 박탈해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까지 검토중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사학의 채용, 운영 비리는 엄단하고 근절해야 하지만 이를 빌미로 모든 사학에 대해 위탁채용 강제를 강행한 부분은 헌법이 보장한 사학의 자율운영을 침해하고 사학을 말살하는 입법 강탈이라는 점에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를 심의기구화해 학교 예산과 결산을 학운위 심의사항으로 하는 내용이 사학법 개정안에 포함된 점도 논란거리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기초학력보장법’도 통과됐다. ‘기초학력’이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말한다.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학교장은 학습지원대상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해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검사 결과는 보호자에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학급당 학생수 적정화를 명시한 교육기본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수정된 법안에는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당초 발의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문구는 삭제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교육당국과 정치권이 과밀학급 해소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밖에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정안, 고교학점제 근거를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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