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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신규 광역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입지후보지 공개 모집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는 1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을 위한 법적 절차인 ‘화성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소각)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를 내고 입지 후보지 공개모집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종료 및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대응책 마련을 위해 기존 시에서 운영 중인 그린환경센터 광역화 소각시설(300톤/일)과 더불어 화성시(470톤/일)와 오산시(30톤/일)의 신규 광역화소각시설(총 500톤/일)을 신설해 매년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코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개모집기간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이며, 부지면적 3만㎡ 이상 확보 가능한 지역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응모자격은 공고일 기준 신청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행정통·리에 거주하는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의 50% 이상 찬성과 신청부지의 토지소유자 80% 이상 매각동의를 받은 법인, 단체, 주민대표 등으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오는 11월 30일 오후 6시까지 화성시 환경사업소 자원순환과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광역화 소각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해서는 법률개정 이전 대비 2배(기존 10%)의 인센티브가 주어질 예정이다.

화성시는 입지 공개모집이 완료되면 관련법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개최해 후보지 타당성조사(또는 전문가의 검토)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22년까지 입지선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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