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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채용비리' 임직원 1심 유죄에 항소

채용청탁 관련 지침 따로 만들기도

재판부 "채용절차 공정성 허물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LG전자 신입사원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LG전자 채용 담당 임직원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LG전자 계열사 전무 박모씨의 변호인은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박씨는 2013∼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회사 임원의 아들 등 일부 지원자를 부정 합격시켜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청탁 대상자 중 선별된 이들을 이른바 '관리대상자'로 분류했다. 이에 해당하는 응시자 2명이 각각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에 불합격하자 결과를 합격으로 바꾸고, 최종합격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채용 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허물었다"며 채용 업무를 총괄한 박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LG전자 임직원 7명은 각각 벌금 700만∼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초 이들을 벌금 500만∼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을 정식 공판으로 회부해 심리하고 채용업무를 총괄한 박씨에게는 실형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LG전자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사회의 인식 변화, 높아진 잣대에 맞춰 회사의 채용 프로세스 전반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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