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깡통전세 주의보’에…내 보증금 스마트하게 지켜줄 ‘집파인’ 오픈





전세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앞지르는 이른바 ‘역전세’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깡통전세의 위험성 역시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면 임대차 계약 만기 후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철저한 사전 대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내 최대 권리조사 전문기관인 주식회사 리파인이 ‘집파인’ 서비스를 지난 달 오픈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집파인은 주거권리의 보호와 임차인의 권리를 스마트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스마트 부동산 권리정보 앱이다. 주택의 시세 파악이나 매물 확인에 중점을 둔 여타 부동산 앱들과는 달리, 임차인들의 부동산 권리 및 금융자산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임차인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문화를 만들고자 개발했다고 집파인 측은 밝혔다.

등기부에 변동이 생겼음에도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운 지금과는 달리, 집파인 서비스를 이용 시 간단한 절차를 통해 회원가입 후 주소등록만 해도 현재 살고 있는 부동산의 등기부에 대한 정보변동을 무료로 푸시알림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근저당이나 명의변동, 경매개시, 만기일 등 전세금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들의 알림을 미리 받아보고 세입자가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한 부동산 권리조사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최신 부동산 정보로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부동산관련 정책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주고 유용한 정보들을 선별하여 제공한다.



특히 집파인은 더불어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과의 제휴를 통해 부동산 법률 QnA 서비스도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임차주택과 관련해 각종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임차인들을 위해 1:1 질문과 답변 방식으로 지원되며, 전문 변호사가 직접 답변한다. 집파인 서비스는 국내에 거주 중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물론 PC 웹페이지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집파인 측은 “그 동안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부동산 계약과 관련한 사전조사 및 문제 대응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채 목돈을 임대인에게 보증금 형식으로 맡겨온 만큼, 이제는 임차인도 똑똑하게 대응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임차인이면 누구든 부동산 계약과 관련한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전월세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꾸준히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