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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성신여대 등 52개 대학, 교육부 대학역량평가서 최종 탈락

지난달 발표한 가결과 그대로 확정

47개 대학 이의신청했으나 수용 안돼

교육부 "평가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

탈락대학 반발, 일부는 행정소송 검토

김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하대·성신여대·성공회대 등 52개 대학이 교육부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서 최종 탈락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진단 가결과를 대학들에 통보한 후 이의신청을 받아 추가 검토를 거쳐 52개 대학의 탈락을 최종 확정했다. 이들 대학은 내년부터 3년간 100억원 안팎의 정부의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김규원)에서 심의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3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대학 역량을 평가해 재정 지원 대상을 선정해 왔다. 올해는 일반대 161곳, 전문대 124곳 등 285개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 여건, 수업 및 교육과정, 충원율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일반대 25곳, 전문대 27 곳 등 52곳을 일반재정지원 ‘미선정 대학’으로 분류해 지난달 17일 발표했다.

이후 탈락 대학들의 이의 신청을 받은 후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 대학진단관리위원회,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가결과와 동일하게 52개 대학 탈락을 최종 확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탈락한 52개 대학 중 47곳이 총 218건의 이의신청을 제기했다”며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에서 평정결과를 변경할 만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대학진단관리위원회에서 이의신청에 대해 전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가 지난 2019년 12월 발표한 대학 역량평가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됐다고 밝혔다.

특히 탈락 대학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정성진단 평가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측은 “정량적 정성진단의 경우 정량지표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270명 진단위원(일반대학 135명, 전문대학 135명)이 객관적인 실적자료와 증빙을 토대로 진단을 실시했다”며 “진단위원들은 대학에서 제출한 자료(보고서, 증빙자료)를 3년간 구체적인 추진실적 중심으로 평가했으며 증빙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했다”고 밝혔다.



일부 대학이 탈락한 사유와 관련해 "어떤 특정한 지표에 의해 당락이 좌우됐는지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미선정된 대학의 경우에는 정량지표가 평균보다 대체로 다 낮은 경향을 보였다"라며 "교육과정 관련해서 이의신청이 많았는데, 이 지표가 가장 핵심적"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탈락한 대학들은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특수목적 재정지원은 신청이 가능하고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은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탈락한 대학들의 반발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대학은 재정난뿐 아니라 '부실대학'이라는 오명을 쓸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번 달 시작하는 수시모집에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탈락 대학들은 이번 평가에 문제가 있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현장에서 제기하는 대학 진단과 관련된 의견들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독립적인 별도의 협의기구를 구성해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협의기구 위원은 대학협의체, 국회 등의 추천을 받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진단제도의 근본적 개선방향, 대학 재정지원 방식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기구에서 탈락 대학에 대한 재도전 기회 부여 가능성도 논의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역량평가를 통과해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233개교는 재정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적정규모로 정원 감축 등 자율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선정 대학들은 내년 3월까지 여건과 역량, 발전전략 등을 고려한 적정 규모화 포함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는 적정 규모화 우수대학에 대해서는 일반재정지원 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내년 하반기 일반재정지원 대학의 유지충원율을 점검해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고, 미이행 시에는 일반재정지원을 중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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