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靑 "디시인사이드 길고양이 학대, 엄정 수사...처벌도 강화"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답변

청와대. /연합뉴스




길고양이를 학대·고문하고 숨지게 하는 장면을 찍은 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사건을 두고 청와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엄정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동물 학대 관련 처벌 수위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알렸다.

청와대는 3일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전시한 커뮤니티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이 같은 내용으로 답변했다. 청원인은 ‘길고양이 학대를 전시하는 디시인사이드 갤러리를 수사하고 처벌하여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에서 “고양이를 ‘장난감’ ‘X냥이’라고 부르고 수많은 학대·고문 영상을 공유하며 웃고 있다”며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하면 뭐하느냐. 동물 권리에 대해선 후진국보다 못하다”고 지적했다. 원에는 25만559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답변자로 나선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청원에 고발된 갤러리는 현재 폐쇄됐다”며 “학대물 게시자 등에 대해서는 시·도 경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다. 동물을 죽이는 등 학대하고 학대 행위 사진·영상을 게시한 혐의 등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1,501명을 송치하고 동물학대 수사매뉴얼을 전면 개정하는 등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올 2월에 답변드렸던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수사 및 처벌 요구’ 관련 사건은 경찰 수사 결과 3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또 동물학대와 관련한 정부의 법 강화 노력도 소개했다. 그는 “올 2월12일부터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며 “지난 2018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 이후 3년이 되지 않아 다시 강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의 벌칙도 ‘과태료(300만원 이하)’에서 ‘벌금형(300만원 이하)’으로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이와 함께 ‘지나치게 짧은 목줄로 묶어 사육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강화해 위반 시 처벌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동물 보호?복지 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증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반려동물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실제 판결이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학대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했다고도 설명했다.

박 차관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민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동물 보호·복지 관련 제도 개선, 동물학대 예방 교육과 지도·단속 등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