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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유재산 임대료 연말까지 감면…지역 상생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임대요율 감면 대상은 부천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58개사 공유재산의 사용(대부)자다.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는 1%, 그 외 사업자에게는 2.5%의 임대 요율을 적용한다.



시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총 60개사(82건), 약 9억원의 임대료 감면에 이은 것이다. 시는 올해 58개사(77건)를 대상으로 약 11억원의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상자는 건물이나 토지 사용을 허가받은 부서에 올해 말까지 임대료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지역사회 경제활동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연말까지 추진하게 됐다”면서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가 민간까지 확산해 코로나 상황을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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