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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여전히 '복붙'해도 괜찮다는 착각

생활산업부 백주원 기자





음악을 듣기 위해서, 영화를 보기 위해서 불법 다운로드가 성행하던 시절이 있었다. 창작자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된 요즘에는 판매자들의 저작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저작권에 대한 의식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판매 상품이 같다는 이유로 상품 설명이나 사진이 저작물에 포함된다는 인식은 아직 자리 잡지 못한 탓이다.

최근 온라인 명품 플랫폼 ‘캐치패션’ 운영사 스마일벤처스는 경쟁사인 발란·트렌비·머스트잇 등 3개 사를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스마일벤처스의 법무 대리인 ‘세움’에 따르면 이들 3개 사는 매치스패션·마이테레사·파페치 등 해외 명품 판매 채널에 게재된 상품 설명이나 이미지 등을 ‘크롤링’ 해 활용하고 있다. 이 해외 채널들은 각 사이트에 게재된 사진이나 상품 정보 등에 대한 저작권을 명시하고, 무단으로 복제해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 약관에 밝히고 있다. 만약 무단 도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이다. 업계 관계자는 “판매 채널에 대해 공식 제휴를 맺고 있지 않다면 상품 사진과 설명을 직접 제작해 게재하는 게 맞다”고 설명한다.



입점 판매자들의 콘텐츠를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한 경우도 있다. 일례로 쿠팡은 ‘아이템 위너’에 선정된 판매자가 제품의 대표 이미지를 다른 판매자의 이미지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약관에 명시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저작권법에 어긋난다고 봤고, 결국 쿠팡은 약관을 개정해 판매자가 다른 판매자의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게 했다.

상품 설명이나 사진은 어떻게 하면 상품을 더 돋보이게 할지, 구매자들의 눈길을 끌지 고심 끝에 만들어진 엄연한 ‘콘텐츠’다. 판매자에 따라 제품 사진과 설명이 다르다. 그 안에는 긴 세월 공들인 그들의 판매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하지만 아직 그들의 수고는 저작권리로 취급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음악을 들을 때, 영화를 볼 때 그에 합당한 값을 내는 게 마땅한 것처럼 이제는 판매자들의 콘텐츠도 하나의 저작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권리 존중이 당연해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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