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3년간 근로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임금 체불액이 8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네이버 특별근로감독 임금체불 상세내역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가 2018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미지급한 체불 금액은 86억 7,160만원이다. 임금체불 누적 건수는 1만5,810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1인 최대 금액은 1억 1,869만원이다.
체불금액을 보면 연장근로수당이 9, 485건으로 절반을 넘는다. 이어 야간근로수당이 4,238건, 휴일근로수당이 2,087건이다.
고용부는 지난달부터 네이버에 여러 차례 체불금액 청산을 지도했지만, 네이버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게 임 의원의 지적이다. 임 의원은 “네이버는 올해 3분기 영업수익이 1조6,635억원으로 체불임금 청산능력이 있다”며 “(하지만) 청산 계획조차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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