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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17일까지 폐업 공지…이후 30일간 전담창구서 출금 지원해야

[금융당국, 영업종료 가이드라인]

실명계좌 없이 '코인마켓' 신고해도

이용자 예치금·코인 등 돌려줘야







금융 당국이 암호화폐거래소 신고 시한 만료를 앞두고 촘촘한 이용자 보호 체계를 마련했다. ‘코인마켓’으로 등록하려는 거래소도 이용자 예치금과 코인의 반환 계획을 세워야 한다. 영업을 종료하는 거래소는 늦어도 오는 17일까지 공지 후 이를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하고 폐업 후에는 최소 30일간 전담 창구를 통해 예치금과 코인을 돌려줘야 한다.

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거나 심사 중인 암호화폐거래소 30여 곳을 대상으로 신고 설명회를 개최해 ‘영업 종료 관련 이용자 지원 절차 마련 권고(안)’ 등을 안내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이용자 보호 체계 마련이다. 암호화폐거래소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24일까지 FIU에 신고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현재 실명 입출금 계좌와 ISMS 인증을 획득해 신고 서류를 제출한 곳은 업비트가 유일하다. 빗썸과 코인원·코빗 등의 실명 계좌 획득 여부는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신고 수리에 성공한 거래소를 제외한 모든 거래소는 금융 당국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실명 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코인마켓’으로만 신고하는 거래소도 마찬가지다. 특금법에 따라 실명 계좌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는 금융 당국의 심사를 통과한 뒤 원화 입출금 없이 암호화폐 간 거래만 중개할 수 있다. 원화나 달러 등 금전과 암호화폐 간 거래, 쉽게 말해 입출금이 불가능하다. 금융 당국은 심사 과정에서 이들 코인마켓 신고 거래소의 이용자 예치금 및 코인 반환 여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지난 7월 말 현재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는 업비트를 포함해 21곳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코어닥스 등 한국블록체인협회 소속 8개 거래소는 7일 긴급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들 거래소는 ISMS 인증을 획득했지만 실명 계좌 발급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명에는 금융 당국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영업이 종료되는 거래소는 신고 시한 만료를 기점으로 최소 7일 전에 이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7일까지 신고 서류를 접수하지 않은 거래소는 사실상 폐업이 결정된 곳인 셈이다. 영업 종료를 공지한 뒤에는 이용자의 입금이 금지된다. 또 FIU는 이용자가 예치금과 코인 등의 기존 자산을 영업 종료일 이후 최소 30일간 전담 창구를 통해 출금할 수 있도록 했다. 타 거래소나 개인 지갑 등으로 이전도 가능하다. 이뿐만 아니라 영업 종료 거래소는 기존 이용자의 개인 정보도 파기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이 밖에도 영업 종료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구제 절차 등이 담겼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미출금된 이용자 자산은 공탁이나 타(他) 거래소 양도, 가상자산 수탁기관으로 이전될 예정이다.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한이 약 3주밖에 남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거래소가 예치금이나 가상자산의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갑작스런 영업 중단 등의 사례가 발생하면 관할 경찰서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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