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약 70여곳에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등 2·4대책을 통한 개발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0월 이들 중 후보지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 후속으로 개발사업에 참여할 지역을 민간제안 통합공모한 결과 6개 시·도에서 총 70곳이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통합공모는 2·4대책에서 도입한 신사업에 대해 그동안 수보지 선정이 적었던 경기·인천과 지방광역시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지금까지 후보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선정돼 있는서울은 민간 공모에서 제외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5곳, 인천 12곳 등 수도권이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고양시 7곳, 성남시 4곳, 광명시 4곳, 부천시 5곳, 인천 부평구 9곳 등 이다. 이번 공모에서 광명뉴타운 해제지역이나 성남 원도시, 고양 덕양구 등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한 서울 인접 지역에서 접수가 다수 이뤄졌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사업유형별로는 도심공공복합사업이(34곳)이 가장 많이 접수됐으며, 소규모 재개발·재건축(20곳), 공공정비사업(13곳), 주거재생혁신지구(3곳)이다.
이번 통합공모에 접수한 지역은 토지 소유자 10% 이상 동의를 확보했다. 이번 접수받은 부지를 대상으로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입지 적합성과 개략사업성 등을 검토한다. 이후 국토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대상지를 평가해 10월 중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이후에는 기존 선정된 후보지와 마찬가지로 세부사업계획안을 마련한 후 예정지구로 지정, 본지구 지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제안부지에 대해서는 투기 행위 차단 방안을 적용한다. △도심공공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정비사업은 기존 후보지와 동일하게 올 6월 29일 이후 토지 등 취득자에게 우선공급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공모결과 발표일인 2021년 9월 8일 이후에 신축하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아울러 제안지역이 최종 후보지로 발표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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