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광명 뉴타운 도심공공개발 한다…민간 공모에 전국 70곳 신청

경기도 45곳· 인천12곳 등

국토부, 10월 후보지 추가 선정

6월29일 이후 취득한 사업 제안지역 토지

우선공급권 부여 안해

민간제안 통합공모 지역별 접수 현황./사진=국토교통부




전국 약 70여곳에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등 2·4대책을 통한 개발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0월 이들 중 후보지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 후속으로 개발사업에 참여할 지역을 민간제안 통합공모한 결과 6개 시·도에서 총 70곳이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통합공모는 2·4대책에서 도입한 신사업에 대해 그동안 수보지 선정이 적었던 경기·인천과 지방광역시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지금까지 후보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선정돼 있는서울은 민간 공모에서 제외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5곳, 인천 12곳 등 수도권이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고양시 7곳, 성남시 4곳, 광명시 4곳, 부천시 5곳, 인천 부평구 9곳 등 이다. 이번 공모에서 광명뉴타운 해제지역이나 성남 원도시, 고양 덕양구 등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한 서울 인접 지역에서 접수가 다수 이뤄졌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간제안 통합공모 지역별 접수 현황./사진=국토교통부


사업유형별로는 도심공공복합사업이(34곳)이 가장 많이 접수됐으며, 소규모 재개발·재건축(20곳), 공공정비사업(13곳), 주거재생혁신지구(3곳)이다.

이번 통합공모에 접수한 지역은 토지 소유자 10% 이상 동의를 확보했다. 이번 접수받은 부지를 대상으로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입지 적합성과 개략사업성 등을 검토한다. 이후 국토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대상지를 평가해 10월 중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이후에는 기존 선정된 후보지와 마찬가지로 세부사업계획안을 마련한 후 예정지구로 지정, 본지구 지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제안부지에 대해서는 투기 행위 차단 방안을 적용한다. △도심공공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정비사업은 기존 후보지와 동일하게 올 6월 29일 이후 토지 등 취득자에게 우선공급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공모결과 발표일인 2021년 9월 8일 이후에 신축하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아울러 제안지역이 최종 후보지로 발표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