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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매년 1,000건 넘는데…절반은 집행유예로 풀려나

2014~2019년 48.3% 집유 판결

종신형·화학적 거세 등 엄벌 목소리

성범죄 가상 이미지/사진제공=픽사베이




자신의 보호 아래 자라던 생후 20개월 여아를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글이 올라와 15만 명 넘는 이들의 동의를 얻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매년 1,000건 넘게 벌어지는 아동 성범죄에 대한 사법 당국의 미온적 대응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최근 수년간 유죄 판결을 받은 아동 성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종신형이나 화학적 거세와 같은 엄벌을 처하는 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지난 2017년 1,184건에 이어 2018년 1,181건, 2019년 1,256건, 2020년 1,023건을 기록했다. 매년 1,000건이 넘는 아동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드러나지 않은 아동 성범죄자들까지 고려하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6월 한 신경정신의학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2009~2019년 성범죄를 저지른 뒤 치료감호 판결을 받고 입원한 115명 중 절반에 가까운 54명(46.9%)이 ‘소아성애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태적 성향의 성범죄자 가운데 절반은 소아성애자라는 설명이다. 서울의 한 아동 심리 상담소 관계자는 “7세 미만의 유아는 성폭행이나 추행을 당해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면에 드러나지 않은 아동 성범죄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실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4~2019년 법원의 최종심에서 유죄 판결 받은 아동 성범죄자의 48.3%가 집행유예, 5.9%가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45.1%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도 미흡하다. 여가부에 따르면 2019년 12세 이하 아동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623명 중 13.8%(86명)만이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나머지 537명은 신상 정보가 관할 경찰서에 등록되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아동의 경우 노인이나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엄벌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리와 달리 외국은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 미국은 12세 미만의 아동과 성적 행위를 한 경우 3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으로 강력하게 처벌한다. 영국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강간을 저지를 경우 종신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아동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가한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석좌교수는 “아동 성범죄자는 성 인식이 심각하게 왜곡된 경우가 많다”면서 “저항 능력이 부족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악랄한 범죄는 그에 상응하는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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