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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발사주' 제보자 두고 "공익신고자 여부 판단한 바 없음"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해 총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았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고발 사주 의혹을 언론사에 알린 제보자의 공익신고자 여부를 판단한 바 없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제보자가 법령상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지위를 판단해야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가능하다.

8일 권익위는 출입 기자단에 “국민권익위는 제보자 A씨의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에 대해 판단한 바 없음”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공익신고자 지위를 공식 인정하고 보호 조치를 취하는 기관인 권익위가 아직 공익신고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 바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제보자는 권익위에 별도로 보호 조치를 신청해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아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대검찰청은 감찰부가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제보자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은 결과, 관계 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했다는 입장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공익신고자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권익위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도 공익신고가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조치는 대검이 아닌 권익위를 주체로 관여하기 때문에 권익위 측의 판단 여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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