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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쇠 金에 눈길은 檢으로…진위 파악따라 수사 직행

제보자 휴대전화기 제출…해당 검사 컴퓨터 확보

대검 감찰3부, 과정을 역추적해 진위여부 밝힐 듯

선거 때 이뤄져 적용 가능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기밀누설, 직권남용 혐의 확대 수사 관측도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해 총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았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야당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해명으로 일관하면서 검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의 이른바 ‘셀프 조사’에 따라 야당 고발 사주 의혹의 진위가 판가름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사 결과에서 의혹을 입증할 정황이 포착될 경우 감찰이나 수사로 전환될 수 있어 검찰이 대선 국면에서 ‘태풍의 눈’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야당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A씨는 지난주 대검 감찰3과에 공익신고를 하면서 휴대전화기와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대검 감찰3과는 A씨 휴대전화기에 대한 포렉식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의 핵심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범여권 인사와 언론인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는지 여부다. 대검 감찰3과는 손 검사가 대검 수사정보당당관 재직 시절 썼던 업무용 컴퓨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정을 역추적해 손 검사로부터 김 의원에게 전달된 고발장 등이 검찰 내부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됐는지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대검 감찰3부가 조만간 손 검사를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검 감찰3부가 각종 증거를 확보하면서 진위 파악 조사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시 수사나 감찰 전환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대검 감찰3과가 중간간부인 고검검사급 이상의 검사 비위를 조사하는 곳으로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날 외부 일정을 마치고 법무부 과천청사로 들어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대여섯 가지 죄목에 대해 경우의 수를 가정해 검토했고, 각각의 경우 수사 주체가 어떻게 될지도 살펴봤다”며 “유의미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지난해 12월 10일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 감찰3부가 유의미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할 경우 가장 먼저 들여다볼 수 있는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해당 의혹이 제기된 시점이 지난해 총선 직전이라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손 검사가 내부 정보를 김 의원에게 전달한 근거가 확보된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특히 당시 윗선과 야당 고발 사주 의혹을 의심할 만한 통화내역이나 보고 내용 등이 발견되면 직권남용 혐의도 수사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고발 사주 의혹이 담긴 텔레그램 대화가 이뤄진 시기가 1년 5개월가량 지난 만큼 포렉식 작업 등 조사가 순탄치 않다는 시각도 있다. 제보자 휴대전화에 담긴 증거들이 김 의원과 국민의힘 당직자 사이 오간 대화라는 점도 한계 요인으로 꼽힌다. 대검 감찰부가 진행 중인 조사가 수사가 아닌 만큼 범위가 내부로 한정돼 있어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진위 파악으로 어떤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지에 따라 주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나 검찰로 정해질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6대 범죄에 속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검이나 법무부가 감찰로 전환한다면 핵심 조사 부분은 정치 중립성 위반이나 품위손상 등이 될 수 있다”며 “합동감찰이나 수사가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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