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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안보내고, 탄피까지 팔고…중고거래 신고 75.2% 증가

권익위 "중고거래 금지 행위 안내, 처벌 강화 등 개선 필요"

/이미지투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소비가 늘며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2018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중고거래와 관련한 신고·민원을 조사한 결과 총 1만4,356건이 접수됐다고 전했다. 특히 월 평균 신고 건수는 2019년 311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이보다 75.2% 증가한 545건으로 조사됐다.



주요 민원 사례로는 중고물품 판매자가 물건값을 받은 뒤 물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이 끊기거나 도난당한 물건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또 의약품과 군용품 등 다양한 거래금지 물품의 불법 판매행위에 대해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도 있었다. 실제 지난 4월에는 탄피 3개를 판매한다는 글까지 올라오는 등 심각한 위법행위도 벌어지고 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경찰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중고거래 금지 행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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