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헌재 "육군 장교 약식명령 자진신고 의무는 양심의 자유 제한 안해"

/이미지투데이




육군 장교가 약식명령을 확정받으면 그 사실을 반드시 부대에 신고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확정받은 약식명령을 자진 신고하도록 한 ‘장교 진급 지시’ 등 규정이 과잉금지 원칙 등을 위반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육군 장교인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지만 이를 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군은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자진신고 의무가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2020·2021년 장교 진급 지시 등은 육군 장교가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확정받으면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단순한 사실관계를 자진신고 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해 양심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는다”며 “육군참모총장이 상벌 사항을 파악하는 일환으로 약식명령 확정 사실을 자진신고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가 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