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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서 경북도의원, 해외진출기업 경북 복귀 지원 근거 마련

조례안 대표 발의…복귀기업 지원계획 수립, 자금·입지 지원 등 담아

박영서 경북도의원./사진제공=경북도의회




박영서(사진)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국민의힘·문경)이 ‘경상북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해외진출 기업의 경북 복귀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은 해외기업의 도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복귀기업 지원계획 수립, 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입지 지원, 해외 사업장 청산·양도 지원,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도내 기업의 해외진출로 일자리 부족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청년인구 유출이 심각하다”며 “조례가 복귀기업에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동시에 고용창출, 지역산업 활성화 등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제325회 임시회를 개최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조례안 등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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