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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분양가상한제…가산비 산정 98%가 '깜깜이'

감사원, 192개 분양사업 점검

74%는 가산비 공시 아예 안해

감사원 전경/서울경제DB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민간 주택의 98%가 입주자 모집 공고 등에 분양가 가산 비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9일 ‘공동주택 분양가 관련 감사청구’에서 분양가 가산비 공시 기준이 미비하고 이에 따라 공시 이행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입주자를 모집한 192개 민간 분양 사업의 가산비 공시 실태를 확인한 결과 143개 사업지(74.5%)가 가산비 공시를 아예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또 입주자 모집 공고에 가산비 공시를 한 49개 사업지 중에서 45곳은 구체적인 항목별 금액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결국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민간 주택 192곳 중 97.9%에 해당하는 188개 사업지가 ‘깜깜이 공시’를 한 것이다.



감사원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가산비 관련 공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판단했다. 주택법상 가산비 심사와 공시를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정작 분양 가격 공시 항목을 규정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이 내용이 빠졌고 별도 서식도 없어 발생한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규정 미비로 인해 분양가심의위원회는 가산 비용 공시가 별도로 없어도 이를 심사하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분심위 가산비에 대한 심사 내용, 산출 근거를 공시하는 서식 등을 마련하고 분심위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분양가 공시 대상 주택의 가산 비용을 적정하게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감사원은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경기도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의 분양가 산정과 관련 가산 비용 산정 등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건축비 가산 비용 등을 검토한 결과 과천시 등의 업무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종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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