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이 9일 경상남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심상동 의원(민주당·창원12)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난임 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해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는 등의 목적을 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경남의 합계 출산율은 0.95명으로 전년대비 9.5% 감소추세이고,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평균 출산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난임 부부에게 다양한 형태의 난임시술 지원을 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한방 난임진료’는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사업으로 실시하는 등의 미비한 실정이어서 보험 적용을 위한 제도개선과 국비사업 등의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은 조례 제정과 관련해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출산 의지를 가진 난임 부부에게 치료비를 지원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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