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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주문 4번에 1만원 환급' 15일부터 외식할인 재개

기존 사업 응모 실적 이어서 적용돼

배달앱에서 주문·결제해야 실적 인정

[연합뉴스TV 제공]




정부가 15일부터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재개한다. 참여 국민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 2만 원 이상 4회 카드 결제를 할 때마다 1만 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내수 경기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외식 할인을 재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세자릿수를 유지함에 따라 비대면(배달)으로 사업을 재개하되 이후 방역 여건이 개선되면 대면 외식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외식 할인 지원은 카드사에서 배달앱을 통한 외식 실적을 확인하고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카드사를 통해 응모한 뒤 사업에 참여하는 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4회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달 카드사에서 1만 원을 환급(캐시백 또는 청구할인)해 준다. 사업 참여 배달앱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페이코, 딜리어스, 카카오톡 주문하기, 배달특급, 띵동, 배달의명수, 위메프오, 먹깨비 등 19개다.

기존에 사업에 참여했던 700만 명의 응모와 누적 실적은 이번 사업에 이어 적용된다. 가령 지난 5~7월 1차 사업기간 동안 배달앱을 통해 2만 원 이상 음식을 두 번 주문했다면 오는 15일부터 두 번만 더 주문하면 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카드사별로 1일 최대 2회까지만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배달앱을 통해 주문·결제하는 포장과 배달만 실적으로 인정된다. 배달앱에서 주문·결제한 뒤 매장을 방문해 포장할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는 반면, 배달앱으로 주문한 뒤 배달원 대면 결제를 하거나 매장에서 현장 결제한 뒤 포장하면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결제 실적은 카드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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