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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전격 입건…'고발 사주' 강제수사 착수

김웅 의원 사무실·자택 압수수색도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 한국교총 대표단과의 대화에 참석한 뒤 차량에 오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입건하고 압수 수색 등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장 접수 나흘 만에 이뤄진 ‘속전속결’ 수사다. 공수처가 수사의 고삐를 당기고 있는 만큼 조만간 윤 전 총장에게까지 사정의 칼날이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10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내 사무실과 자택 등 5곳을 압수 수색했다. 압수 수색 대상에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사무실과 자택도 포함됐다. 이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 전 총장과 손 검사 등을 공수처에 고발한 지 단 4일 만이다. 또 김한메 사세행 대표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벌인 지 단 이틀 만에 압수 수색이 이뤄졌다.



공수처는 특히 강제수사에 앞서 9일 사건에 ‘공제13호’의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윤 전 총장과 손 검사를 입건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관련 범죄라고 판단해 입건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함께 고발된 한동훈 검사장과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은 입건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의원은 입건되지 않았으나 주요 사건 관계인 신분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압수 수색이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심각한 야당 탄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 당에 들어온 공익 제보를 처리하는 것은 정당의 문제지 공수처가 개입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야당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지부진하며 세월을 늦추기만 하다가 여당 측에서 제기한 문제에는 전광석화처럼 기습 남침하듯 하는 수사 당국의 조치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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