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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하면 공무원 못 해" 상사는 성폭행, "불륜 저질러" 상사 아내는 '2차 가해'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이미지투데이




부산의 한 여성 공무원이 남성 상사로부터 수년간 성추행 및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9일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는 성명을 통해 "부산시와 남구청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남구청 공무원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상사 B씨로부터 성추행 및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

2018년 8월 A씨와 같은 부서에 일하게 된 B씨는 부임한 날 회식을 한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A씨를 추행했다. 이후 B씨는 A씨가 만취한 사이 성폭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B씨는 A씨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으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후 '자신을 거부하면 공무원을 못 하게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협박했다.



또한 B씨는 지난 2019년 7월 A씨가 구청 내 다른 부서로 발령 난 뒤에도 A씨의 뺨을 때리거나 폭언 및 폭행을 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A씨는 지난해 8월 B씨의 부인인 C씨(남구청 직원)를 찾아가 B씨의 만행을 알렸다. 하지만 C씨는 A씨가 불륜을 저질렀다면서 A씨 집 앞을 찾아가 이웃 주민들에게 망신을 주는 등 6개월에 걸쳐 '2차 가해'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결국 지난 4월 경찰에 직장 내 성폭행 등 혐의로 B씨를 고소한 후 타시도로 전출을 갔다. 하지만 전출 이후에도 B씨가 바뀐 근무지로 찾아오겠다고 협박하는 등 괴롭힘이 지속되자 A씨는 지난 5월 여성가족부와 부산시, 남구청 등에 고충 민원을 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 성희롱성폭력 근절추진단은 사건의 중대함을 인지하고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공무원노조 성평등위원회는 지난달 진상조사를 위해 B씨에게 해명 자료를 요청했지만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노조는 "이번 사건은 공직사회에 만연해 있는 성비위 문제와 이를 묵인하는 조직문화, 그리고 부족한 성인지 감수성 때문"이라면서 "남구는 성범죄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는 부산시에도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에 대한 진상 조사에만 그쳐선 안 된다"며 "남구청의 조치에 대해서도 피해자 중심주의에 따라 폭넓게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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